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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등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기소유예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례는 의뢰인이 오래전 자신의 차량에 있던 분실지갑을 발견하여 지갑 속 현금을 가져가고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범행의 배경 및 범행금액이 소액인 점, 현재 의뢰인의 진실되고 철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개선의지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점을 대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으며 20년이 더 지난 범행인 점, 당시 배경을 보았을 때 극심한 빈곤에 시달려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기소유예 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작성일 2020-10-19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무다,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면 성과급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송금하여 고소당하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제안을 받아 일을 하게 되었고 사기에 가담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본인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모두 송금하였음을 입증하고 주장하였습니다.

증거자료 등이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였으며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 또는 의뢰인에게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을 입증하여 불기소(혐의없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작성일 2020-10-16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명품재고를 조사하는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고 3일 째일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회사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전달한사건입니다.  

사장의 설명에 따라 회사내부자금 이동을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사장이라는 자가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다는 점, 기망행위에 대한 공모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등 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가 의뢰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할 뿐 공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는 전혀 없으며, 실제 처음 제안했던 아르바이트 내용대로 업무를 하였고, 본건 피해금을 직접 수익하거나 이를 분배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작성일 2020-10-15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와 메신저를 통해 대출상담을 하고, 상대방의 기만으로 거래실적을 쌓기위해 본인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인출해서 회사직원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범의 사기 범행을 인시하지 못하였고, 이를 이용하게 할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돈을 전달하게 된 것도 어떠한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 받을 목적이 없이 대출과정에서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으로 믿고 하게 된 것을 주장하며 사기방조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이 사건 행위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한 점, 계좌로 송금된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가담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성공적으로 무죄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작성일 2020-10-14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동성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 된 상황입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이루어진 신체접촉 사실만으로는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진술에 대해서도 기소 취지에 어긋나는 점 등을 입증하며 의뢰인에 대한 해당 혐의의 결백을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각 신체접촉 당시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못함을 입증하면서 무죄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작성일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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