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혐의로 이끌어낸 건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와 메신저를 통해 대출상담을 하고, 상대방의 기만으로 거래실적을 쌓기위해 본인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인출해서 회사직원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범의 사기 범행을 인시하지 못하였고, 이를 이용하게 할 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돈을 전달하게 된 것도 어떠한 대가를 수수하거나 약속 받을 목적이 없이 대출과정에서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으로 믿고 하게 된 것을 주장하며 사기방조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이 사건 행위에 대해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한 점, 계좌로 송금된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음에도 아무런 대가 없이 가담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성공적으로 무죄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