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승소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임차인으로써 건물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거주하던 중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입주자 및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재 약정을 하였으나,임대인이 개인사유로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채결한 계약서에 약정된 일자에 계약이 만료가 된다는 내용확인 및 사실확인조사를 하였으며,재 약정 당시 채결한 내용에 대하여 임대인이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하였다는 것 등 의뢰인의 억울함을 최대한 대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약서에 계약만료 일자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으며,임대인의 개인사유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을 지속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 및 이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추가로 하였으므로 위 사유를 주장으로 하여금 임차인은 지급할 의무가 있어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