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로 고소 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 하에 계약서를 직접작성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지만, 고소인이 갑작스럽게 동의사실을 부인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 행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 또는 허위 작성된 문서를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해당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수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평소 고소인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문서작성 당시 대화의 녹취록 또는 문자메시지 가 있는지 등 확실한 입증자료의 수집을 하여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무죄를 최대한 대변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증거수집에 의하여 고소인이 문서작성 당시 계약에 동의를 하였다는 것을 진술한 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전혀 항의를 한 사실이 없었던 점, 오히려 앞으로 계속 동업을 하자고 메시지를 보낸 점을 봤을 때 해당 문서 작성시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의자에게 위조의 고의가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