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기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나온 건
의뢰인은 의뢰인의 처와 각각 별개의 사업체를 가진 자로, 상호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이하 특가법)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특가법과 조세범처벌법의 공소시효가 달리 규정되어 있어 자칫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하며, 별개의 사안에 대해선 실제 사업 운영의 주체가 의뢰인 각 개별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어음거래 이후 실물거래가 7일 이내 발생한 점 등 충분한 법리해석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게 노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에 관하여서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다른 건에 관해선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