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로 기소 되었으나 집행유예 및 항소기각을 받은 건
의뢰인은 피해자인 동생과 업무상 의견개진을 하다 칼로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고발로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특수상해죄로 일반상해죄보다 가중처벌되며, 따라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우발적으로 흉기를 들었으나 휘두를 의도가 없었으며, 급작스런 몸싸움으로 불가피하게 휘둘러 상해를 입힌 점, 상해가 발생한 후 즉각적으로 응급조치 및 구급대원을 부른 점, 피해자가 사업을 계속 같이 하길 원하며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한 결과 1심에서 집행유예(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를 받을 수 있었으며, 항소심 또한 기각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고발 등으로 인해 수사가 진행될 경우 단순폭행죄 등 일부 경미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자체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는 반대로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에게 적극적으로 자문을 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