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으로 고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여성분을 소개받아 소개팅에 나갔다가 술자리 후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후 여성분께 만취상태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통해 모텔에 머물렀던 시간이 고작 15분 내외에 불과함을 파악해냈고, 사건 당시가 구정연휴 마지막날로 한창 추운 날씨였으므로 고소여성도 두꺼운 옷을 껴입고 있었기에 자발적 동의나 협조 없이는 옷을 벗기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피력하여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이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