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위험운전으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유지한 건
의뢰인 윤00씨는 3차례 이상 위험운전을 한 혐의로 특수협박으로 기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험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상담 결과 다소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한 사실은 있으나 주변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차선 변경 및 감속을 한 사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에 관한 증거조사 및 피해자의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부득이하게 차선 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적극 변론하여 경미한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었고, 이전의 집행유예 또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 윤 0 0 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