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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난폭운전의 유형과 처벌 | 작성일 | 2017-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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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041 |
2월 1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난폭운전 규정이 신설돼 난폭운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전에는 난폭운전이 신고되더라도 행정처분과 별개로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었으나, 개정된 법률에는 난폭운전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난폭운전자의 형사처벌 기준 1.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의 위반 4.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5.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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