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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부 공동명의 등기가 좋은 이유 5가지 | 작성일 | 2017-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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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958 |
01 부부 일방의 재산권 행사 제한
부부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므로,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02 경매 시 소유권 방어에 유리
배우자 일방이 소유한 주택 지분이 담보로 경매에 넘어간 경우, 주택 전체가 아닌 그 배우자가 소유한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가 진행된다. 이 경우, 주택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남은 배우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통해 주택을 다시 구입할 수 있다.
03 자금 출처 조사에 유리
세무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개인의 재무정보를 파악해 스스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자금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부부간에는 증여세가 6억원까지 과세되지 않으므로,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6억원까지 자금출처가 입증된다.
03 양도소득세 절세
주택매매·교환 또는 전세권 양도,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유상양도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등기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04 종합부동산세 절세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부부 각각에 대해 6억원씩공제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절세할 수 있다.
05 상속세 절세
단독명의인 경우 그 단독명의인인 배우자가 사망하면 주택이 모두 상속재산에 해당되지만, 부부공동명의를 한 경우에는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만큼만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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