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교통사고로 물적·인적 피해가 난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은? | 작성일 | 2018-02-01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255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이러한 자가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만약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사망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또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으로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법정형이 중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의율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입니다.
|
다음글 |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
이전글 | 교통사고 발생 시 공소 제기가 될 수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