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작성일 | 2019-07-11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243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19. 1. 15.> [시행일: 2019. 7. 16.]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끼칠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019. 07. 16.부터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인지의 실질적인 판단은 당사자와의 관계, 괴롭힘이 행해진 상황, 지속적 행위 여부,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다면 피해근로자 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당 사실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신설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개정되어 2019. 07. 16.부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 또한 업무상 질병으로 포함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판례는 존재하였으나 이번 법률로 규정된 만큼 산업재해 인정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설된 본 조항들과 관련하여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신 근로자 또는 사용자 분들은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
다음글 |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 |
---|---|
이전글 | 출생신고 기간 및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