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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상속받는 것으로 피상속인의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받게 되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단순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한다는 의사표시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을 재산이 없고 빚만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빚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포기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재산을 상속하게 된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각 상속인들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보유하며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그 참칭상속인(상속인의 권리나 지위를 침해하고 있는 자)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의사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가족은 법원에 피상속인이 증여의 방법 등으로 처분한 재산 중 일부를 되찾아오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