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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뺑소니를 당한 경우 대처방법 | 작성일 | 2017-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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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663 |
뺑소니를 당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무엇보다 치료에 전념하여야 하며 치료 시에는 반드시 진단서와 영수증을 챙겨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또한 뺑소니를 당하면, 치료만큼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므로 수사기관인 경찰·검찰의 수사 시에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합니다. 즉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경우 고소 등을 통하여 사고의 사실을 경찰에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CCTV나 블랙박스 등 영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많아져, 뺑소니 범죄에 대한 검거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없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범죄의 해결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금을 받으려면 피해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구조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제도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지만, 2014년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총 331건에 대하여 구조금이 지급되었고, 매년 구조금 지급 신청 건수와 지급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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