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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폭행 피해, 고소 가능 기간은 언제까지? | 작성일 | 2021-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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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4551 |
혹시 모를 내가 폭행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일,
Q. 폭행을 당한 후 언제까지 고소를 하면 되나요?
단순폭행이라면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죄를 말합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통 폭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할 수 없는 상황에 닥쳐서 고소를 하지 못했다면 그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어졌을 때부터 6개월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며 한 번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공소제기가 불가함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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