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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해와 폭행 언제까지 고소 가능할까? | 작성일 | 2022-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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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8198 |
Q. 상해와 폭행은 언제까지 고소가 가능할까??
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이 상해죄의 공소시효인 7년 이내에 해당한다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를 입은 피해정도나 그 당시의 정황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의 가능여부와 별개로 그 입증이 안 된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이 불가능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간이 오래 지난 상태에서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사건 이후에 다시 친하게 지낸다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언행 등이 있었다면 과거에 합의가 되었던 상태라고 판단하여 합의가 된 양형기준으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단순폭행이라면 친고죄에 해당합니다.친고죄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죄를 말합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통 폭행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고소할 수 없는 상황에 닥쳐서 고소를 하지 못했다면 그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어졌을 때부터 6개월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1심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며 한 번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공소제기가 불가함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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