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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양육비 산정 기준이 있을까? | 작성일 | 2022-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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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658 |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 참고
부부의 세전 합산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가 교차하는 부분의 금액을 합산한 후 양육비 총액 x (비양육자의 소득/부부의 총소득) 으로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부모합산소득 0~199만원의 양육비구간에서 가장 낮은 금액은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양육비이므로, 무조건 지급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표는 표준 양육비를 산정하기 위한 표일 뿐이므로, 재판부에서 추가적으로 거주 지역, 자녀의 수, 치료비, 교육비(부모의 합의),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여 개개인 마다 측정되는 양육비의 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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