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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종 보통면허(자동)를 가지고 있는데 2종 수동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에 해당되나요? 만약 무면허운전일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 작성일 | 2022-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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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832 |
무면허운전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면허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해야 합니다. ☞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무면허운전의 유형 -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단순히 군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차량이 아닌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증의 종별에 따른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면허가 취소된 자가 그 면허로 운전한 경우 -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에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 연습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 외국인이 입국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의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 외국인이 국제면허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급받은 국제면허를 가지고 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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