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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면허정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작성일 | 2018-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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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1913 |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에나 한 번 내려진 처분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전과가 3회 이상이거나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범하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강제추행을 하는 등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다소 경미하고 당장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예를 들어 택시 기사와 같은 운전종사자 등)와 같이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면허와 관련한 처분이 감경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례에 비추어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등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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