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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퇴직 효력 발생 시기 | 작성일 | 201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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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044 |
퇴직 효력 발생 시기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⓵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⓶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⓷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의 퇴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정해진 기간이 도래하는 것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며 이 경우 사직서 제출 등은 필요치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합의 없이 임의로 퇴직한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의 퇴직 1) 합의퇴직 근로자가 사직서 등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계약 합의 해지가 된다면 그것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근로계약 종료 시기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에 특약 사항이 존재하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해당 조항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민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임의퇴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등 사직 의사표시를 승낙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임금을 기간급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60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금을 기간급으로 정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하여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인 근로자가 6월 10일에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7월 31일 이후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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