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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반려동물을 구입 및 분양 받기 전 주의해야 할 사항 4가지 | 작성일 | 2017-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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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110 |
국내의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작년 국민 5명당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반려동물로 인한 분쟁이나 피해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로 마음 먹었다면, 우선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
01 반려동물 구입 및 분양 시 애완동물분양계약서를 받아둔다.
분양업체가 동물판매업을 등록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동물을 구매한 이후, 동물에게 예상하지 않았던 질병이 발생하거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비한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받아두도록 하자.
02 동물등록을 한다.
거주지의 시·군 구청이나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반려동물을 등록할 수 있다. 반려동물의 월령이 3개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동물등록을 하면 등물등록번호와 함께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및 인식표를 장착하게 되는데, 향후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유용하다.
03 구입 및 분양 시 건강관리 계획을 세운다.
동물에 따라 필수적인 예방접종을 비롯해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
04 관련 법을 미리 알고 준비
- 애완동물이 배설물을 배설하면 소유자는 이를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소유자의 연락처를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해야 한다 - 이외에는 ‘동물보호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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