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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일 | 2018-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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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1952 |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후유장해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 감소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후유장해란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 상실되는 정도의 장애를 입은 것을 말하는데,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소득 감소의 손해를 배상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배상액수가 가동연한(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최후 연령)이나 소득평균액에 따라 급격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유장해로 인정되려면 계속된 치료를 더 받아도 상태의 호전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치료를 완결할 시점에 피해자에게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될 만한 장애가 남았는지 및 노동능력 상실이 향후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여부 등을 의학적으로 판단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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