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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사고 재판에 필요한 비용은? | 작성일 | 2018-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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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323 |
재판비용은 크게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소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경우 청구할 금액이 커지면 소송비용의 부담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소송의 수수료인 인지대와 송달료가 포함됩니다. 증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증인 여비, 감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감정료도 소송비용이 됩니다. - 변호사 보수 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와 상담을 할 때 직접 확인하여야 하지만, 대략적인 금액을 몰라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변호사닷컴의 ‘법률상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 질문을 올리시면 사건을 해결해줄 변호사가 비용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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