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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직무유기, 뇌물, 알선 등) | 작성일 | 201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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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405 |
형법은 공무원 직무상 과오를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1. 직무유기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무란 공무원법에 따라 수행해야 할 본래의 직무 또는 고유한 직무행위이고,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3. 불법체포 · 감금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 또는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떼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게 됩니다. 4. 피의사실공표죄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공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5. 공무상비밀누설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받게 됩니다. 직무상비밀이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이며, 법령에 의한 비밀이란 법령에 의하여 특히 비밀로 할 것이 요구되는 사항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폭행, 가혹행위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받게 됩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기위한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7. 수뢰, 사전수뢰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주고받음),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받게 되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받게 됩니다. 뇌물죄의 경우 준사람 받는 사람 모두 처벌되며, 현직에 있는 공무원 등 뿐만 아니라 퇴임한 공무원 등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중재인이란 법령에 의하여 중재의 직무를 담당하게 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8. 제3자 뇌물제공죄 공무원 또는 그 중재인이 그 직무에 돤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받게 됩니다. 9. 알선수뢰죄 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