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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비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운전자 준수사항’ | 작성일 | 2018-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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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1966 |
0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02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상황 (1)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2)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3)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0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않을 것 다만, 요인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자동차는 제외한다. 04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나 그 밖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않을 것 05 도로에서 자동차등을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 06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07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차의 문을 열거나 내려서는 안 되며, 동승자가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0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 (1)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2) 자동차 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않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3)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09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차를 운행하지 않을 것 10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2)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3)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11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통해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할 것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2) 자동차등에 장착하거나 거치하여 놓은 영상표시장치에 다음의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1)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2)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3)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11의2 자동차등의 운전 중(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않을 것 12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않을 것 13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경찰공무원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직접 위반사항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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