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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실비율은 보통 어떻게 정해지나요? | 작성일 | 2018-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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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039 |
그동안 판례 및 실제 사례에서 축적된 과실비율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과실비율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래의 비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사람과 차량 사고> 가. 보행자 횡단사고 1) 횡단보도 위 • 신호등 있는 곳 - 푸른 신호등 (사람 0 : 차량 100) - 붉은 신호등 (사람 70 : 차량 30) - 횡단 중일 때 붉은 신호등으로 바뀐 경우(사람 20 : 차량 80) • 신호등 없는 곳 - 보행자가 좌우를 살핀 경우 (사람 0 : 차량 100) -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은 경우 (사람 10 : 차량 90) 2) 횡단보도 밖 • 횡단용 시설물(육교, 지하도 등)이 없는 곳 - 횡단보도 근처 (100M) (사람 20 : 차량 80) - 간선도로 3차선 이상 (사람 40 : 차량 60) - 일반도로 (사람 30 : 차량 70) -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사람 20 : 차량 80) - 교차로 부근 (사람 20 : 차량 80) • 횡단용 시설물이 있는 부근 (사람 50 : 차량 50) 나. 보행자 사고 • 인도, 차도 구별 있는 곳 - 인도보행 (사람 0 : 차량 100) - 차도보행 (사람 20 : 차량 80) • 인도, 차도 구별 없는 곳 - 좌측보행 (사람 0 : 차량 100) - 우측보행 (사람 10 : 차량 90) - 골목길의 경우 (사람 0 : 차량 100) - 도로 한가운데 (사람 20 : 차량 80) • 노상에 누워 있는 사람 - 주간 (사람 40 : 차량 60) - 야간 (사람 60 : 차량 40) <차량과 차량 사고> • 신호가 있는 곳 - A차 신호위반 (A차 100 : B차 0) • 신호가 없는 곳 - 회전금지 된 곳 A차 위반 (A차 85 : B차 15) - 일단정지위반 A차 위반 (A차 80 : B차 20) - 일반통행위반 A차 위반 (A차 80 : B차 20) - 양보의무의반 A차 B차 동순위 (A차 50 : B차 50) - A차 후순위 (A차 60 : B차 40) • 끼어들기 사고 - 끼어들기 금지구역 (끼어든 차 100 : 추돌 차 0) - 끼어들기 금지구역 외 장소 (끼어든 차 70 : 추돌 차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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