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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거침입죄 | 작성일 | 201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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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013 |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말하는데, 형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1. 주거침입죄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침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거는 실제로 거주하는 건조물 및 부속건조물 등이며, 관리란 타인의 침입을 방지할 만한 인적, 물적으로 장비를 갖추는 것이며, 건조물이란 주거를 제외한 일체의 건조물 등을 말하며, 사생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최근에 빈번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퇴거불응죄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적법하게 들어가거나 또는 실수로 들어간 사람이 거주자나 관리자, 점유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퇴거를 하지 않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3. 특수주거침입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주거침입과 퇴거불을죄를 범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으로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단체란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하고, 다중이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데 피해자에게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4. 주거 · 신체수색죄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