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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증죄, 무고죄 | 작성일 | 201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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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409 |
위증죄 허위 증언을 하거나 허위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하여 형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1. 위증죄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위증행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정책적 고려를 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모해위증죄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해할 목적이란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을 말하는데 사회의 변화로 인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관계로 위증죄보다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3. 증거인멸죄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죄의 경우 친분관계로 인하여 무의식적으로 도와주다가 처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고죄 1.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경미한 문제로도 다툼이 많고 화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고소, 고발사건이 빈발하는 경향이 있어서 함부로 고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