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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살인죄 | 작성일 | 2018-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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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123 |
살인죄는 사람의 목숨을 끊어 살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형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살인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1. 보통살인죄 특별한 인적관계 없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2. 존속살인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받게 되는데, 인적관계로 인해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3. 영아살해죄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받게 되는데, 산모가 처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경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4.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받게 되는데, 상대방의 사주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처벌하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경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5. 자살교사방조죄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받게 되는데, 생명의 소중한 가치로 인해 자살을 도와준 경우에도 처벌 하고 있습니다. 6.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 사람을 속이거나 강제력으로 자살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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