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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주의사항은? | 작성일 | 2017-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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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004 |
Q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의 주의사항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해를 당한 자가 직접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제로 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면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자칫 직접적인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음이 성적인 농담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처럼 비추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성희롱이 일어나는 자리에게 직접 거부하지 못하였더라도 내용증명우편 등을 보내서 성희롱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우편에는 성희롱이 있었던 일시, 장소, 구체적인 성적 표현 등 성희롱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성희롱을 무마시키기 위해 오히려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능력 부족, 근무 태만 등을 문제 삼아 해고시킬 수 있으므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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