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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떤 행위를 하면 성매매 범죄자가 되나요? | 작성일 | 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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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5672 |
Q 어떤 행위를 하면 성매매 범죄자가 되나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단순성매매의 경우 공소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그밖에 성매매피해자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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