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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매매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작성일 | 2017-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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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1968 |
Q 성매매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고소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입니다. 피해 신고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게 단순히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도와는 달리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한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의사가 명확하게 들어나는 고소를 함으로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무를 지우는 것이 정확한 처리절차가 될 것입니다. 고소권자는 성매매로 인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고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원칙적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지만, 성매매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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