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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매매 피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 작성일 | 2017-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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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050 |
Q 성매매 피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피해자는 성매매 관련 범죄 가해자에게 치료비, 위자료 등 그로 인한 손해를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명이 공동하여 성매매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매매 관련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효가 경과하여 배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수사기관이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할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로서 이는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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