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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피의자 신문에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작성일 | 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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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122 |
피의자 신문에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임의 동행이나 출석을 요구받은 경우 조사를 받다가 체포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의사 등이 없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체포되지 않고 불구속 사건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나, 전반적으로 변호사의 지원 없이 본인의 생각으로 행동할 경우 체포될 위험이 있으니 가능한 빠른 시점에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의자는 미리 변호사로부터 체포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조언을 들을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수사기관 출석 시 변호사에게 동행해 달라고 요청하면, 체포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며 수사 기관에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변호사의 참여는 수사기관의 부당한 조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조사에 위법성이 있는지 더욱 엄격한 견제를 하고 위법성 조짐이 있으면 수사 기관에 대해 항의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후의 재판에서 이러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에 대하여 작성된 조서는 피의자 스스로의 의사로 진술한 것이어야 재판의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등 불법적 수단에 의해 강요된 진술이라면 재판과정에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당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불법 수사를 막기 위해 일선 경찰에 당직 변호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당직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은 조사 등을 위해 체포·구속 된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한다면 이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선임된 변호사는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도록 적극 주장·입증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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