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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직장에서 일어난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 작성일 | 2017-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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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156 |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한다. 또한 가해자가 위협적·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해 피해자의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한다.
아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직장 내 성희롱 예시이다.
01 육체적 행위
(1)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2)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02 언어적 행위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를 포함한다)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03 시각적 행위
(1)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0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05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예를 들어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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