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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명 신고 절차 | 작성일 | 2017-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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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384 |
지난 2005년 개명 제한이 헌법상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부터 개명을 신청하는 사람이 매년 16만 여명에 달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범죄를 기도 및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지 않는 한, 개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개명을 신청한 사람 중 95% 이상이 개명했다.
개명은 개명을 하려는 사람이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명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
01 필수자료 준비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소명자료 준비 1. 본인의 기본증명서 2.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3. 본인의 부와 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4.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5.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6. 소명자료(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 * 대리인이 제출할 때에는 개명신청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도장 지참
02 가정법원으로 등기우편으로 송달
은행에서 송달료와 인지료를 결제하고 영수증 2장을 받아 한 장은 보관하고 한 장은 위의 서류와 함께 법원에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03 개명허가심사(법원)
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약 1개월에서 2개월 내에 심사 결과가 나온다.
04 결정문 수령
주소지로 심사결과(허가/기각)가 통보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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