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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할까요? | 작성일 | 2017-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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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179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이러한 피해자 구호조치 의무의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에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이러한 신고의무의 불이행시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운행 중인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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