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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의 동행, 출석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없나요? | 작성일 | 2017-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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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302 |
수사기관은 범죄의 용의자 등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거나, 유선이나 우편으로 출석을 촉구하는 출석요구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동행 또는 출석 요구는 당사자의 승낙을 전제로 이루지는 것이므로 강제적인 동행과 출석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이 이미 체포 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현행범 등의 경우에 임의 동행을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버리므로 무조건적인 출석 거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계속적으로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추어져서 향후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체포, 구속 영장에 의한 인신구속을 당할 염려가 큽니다.
따라서 임의 동행 내지 출석을 요구 받으면 일단 경찰서에 가되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향후에 변호사와 함께 동행 하거나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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