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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피해자의 구제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작성일 | 2017-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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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570 |
범죄의 피해를 당하게 되면 피해자는 신체적 아픔과 더불어 정신적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실제로 잘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의 구제방안>
일반적으로 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자신이 당한 범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원합니다. 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형벌권을 행사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인 반면에 손해배상청구는 범죄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보전받기 위한 개인 간의 사적인 분쟁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제도로써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한 절차 및 유의사항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해 신고 및 고소>
가. 고소 등의 필요성 수사기관인 경찰·검찰의 수사는 고소·고발·피해 신고·인지·자수 등으로 인하여 개시됩니다. 고소는 법률에 규정된 고소권자가 하는 것이며 고발은 고소권자 또는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며 피해신고는 말 그대로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뿐 처벌을 구하는 의사가 없는 것이며 인지는 수사기관이 범죄가 발생된 것을 알고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며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기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실무상 자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수사기관이 스스로 범죄가 발생된 사실을 알 수 없기에 인지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나 피해신고가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며, 특히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할 수 있는 범죄인 친고죄(예를 들어 모욕죄, 폭행죄, 협박죄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결국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므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꼭 고소가 필요합니다.
나. 고소권자 및 고소 방법 고소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입니다. 피해 신고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게 단순히 자신의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도와는 달리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한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의사가 명확하게 들어나는 고소를 함으로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무를 지우는 것이 정확한 처리절차가 될 것입니다.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고소하게 할 수 있습니다.나아가 원칙적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지만, 성폭력 등 일부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수단>
가. 고지 및 통지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타관송치(검사가 사건을 관할법원에 대등한 검찰청검사에게 보내는 것)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또한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신변보호 및 사생활의 비밀 보호 검사는 특정강력범죄사건(살인, 강간 등 상해·치상,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한 범죄)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증인이나 재판장 또한 검사에게 이와 같은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재판장은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보호 또는 신변에 대한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속기록, 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의 교부를 불허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당해 피해자·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 수사 및 재판에 참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여 수사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고, 성폭력 범죄의 여성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경찰관이 조사하거나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여 재판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 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피해자 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합니다. 이 때 법원은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형사조정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개인 간의 명예훼손ㆍ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6조에 규정된 형사사건입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형사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바.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 심리의 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사. 범죄피해자구조 범죄피해자구조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피해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범죄피해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하며,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최우선 순위 유족에게, 장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후에도 신체의 장해가 남은 경우 구조피해자에게,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이 있는 주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나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그 해당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 2개월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 구조피해자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구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므로 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구조결정이 난 경우에는 그 구조결정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2년 안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아. 각종 지원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기관에서 상담 등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치료비, 장례비, 생계비, 학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국민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도 있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 등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을 지원하는 것)와 법률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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