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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 | 작성일 | 2019-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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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6485 |
이혼 후 가족관계증명서 질문) 아내와 이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나지 않았지만 아이들(아들 2명) 친권, 양육권 전부 아내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점은 이혼 후에 가족관계증명서에 제 이혼 경력이나 아이들이 나오나요? 나온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며 이혼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상대 배우자가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더라도 친권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 여부 및 전(前) 배우자는 기재되지 않으나 자녀에 대한 사항은 기재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 및 누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대상이 되며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친생부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미성년자 자녀의 친양자 입양 등을 원인으로 친권 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이상 가족관계증명서의 정정은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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