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이혼 숙려기간 단축 | 작성일 | 2019-10-22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728 |
이혼 숙려기간 단축 질문) 남편과 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습니다. 중학생 자녀가 있어 기간은 3개월 나왔고요.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남편의 주사가 너무 심해서 술만 마시고 오면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합니다. 제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이 이에 응해서 합의 이혼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숙려기간 중인 지금 술을 마시는 횟수가 더 잦아지고 저와 제 자녀에 대한 폭언이나 협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빨리 이혼해서 당장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민법 제836조의 2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상담위원과 상담을 받은 후 가정법원에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담당 판사가 상담위원의 의견과 사유서 등을 참고하여 숙려기간 단축(면제)의 허가를 결정합니다. 이혼 숙려기간 단축(면제)의 허가는 7일 이내에 결정되어 재(再)지정된 협의이혼 확인기일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7일 이내에 확인기일 재지정 연락이 없다면 이혼 숙려기간 면제(단축) 신청에 대한 허가가 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