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법률멘토가 되어 드릴 로비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근로기준법 병가 | 작성일 | 2019-11-19 |
---|---|---|---|
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399 |
근로기준법 병가 질문) 감기에 걸려서 1주일 정도 회사에 나가지 못할 것 같다고 사장님께 말 했더니 일 안 하는 날들은 연차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원래 병가는 연차에서 빠지는 건가요? 답변) 업무상 질병 및 부상, 출산 휴가 등이 아닌 개인적인 질병 및 부상을 원인으로 한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로도 정하여진 바가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신청 없이 다음해에 발생할 연차를 병가 사용에 의무적으로 선사용(先使用)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여부가 불확정적이고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 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