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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헬스장 환불 | 작성일 | 2019-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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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3153 |
헬스장 환불 질문) 헬스장에서 기간 한정 이벤트 특가로 회원 모집을 하기에 오래 다닐수록 할인을 많이 해 줘서 덥석 1년짜리로 끊었습니다. 근데 지금 2달 정도 되었는데 헬스장 안 가는 날이 더 많아 가지고 돈이 아까워서 헬스장에 그만 다닐 거라고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헬스장에서 이벤트 기간 중에 특가로 가입한 것이고 장기 계약으로 할인도 많이 해줘서 환불은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회원권 양도하든지 하라고 합니다. 환불을 받아낼 수 없을까요? 답변) 체육시설 등록 당시 계약서, 약관 등에 환불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것을 따릅니다. 다만 계약거래의 취소 및 중도해지에 대한 환불 불가 또는 과도한 위약금 등 회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있는 불공정한 규정은 무효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별다른 환불 약정이 없다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이용료의 반환)에 따라 이용자 본인의 사정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이용료×이미 경과한 기간/계약상 이용 기간)]-위약금(이용료의 1/10) 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