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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가 월세 미납 | 작성일 | 2019-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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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비스 관리자 | 조회수 | 2963 |
상가 월세 미납 질문) 월세 500만 원으로 계약한 임차인이 있는데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하고 계속 밀려서 일부만 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월세 200만 원. 그 다음에는 월세 3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일부만 내고 있다 보니 지금 밀린 월세가 합쳐서 2,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초반에는 임차인의 사정을 봐줘서 그냥 좋게 넘어갔는데 자꾸 반복이 되니 저도 답답해서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고 싶습니다. 근데 임대인의 계약해지는 임차인이 월세를 3달 밀려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제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와 같은 상황에서는 계약해지가 안 되는 것인가요?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에서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期)에 차임액(借賃額)에 해당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월세 연체의 횟수(回數) 및 월세의 연체가 연속적일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월세의 연체 총액이 3달분에 해당할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분, 즉 1,5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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