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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은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국가의 공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로 넓게는 ①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② 검사의 기소 등 각종 처분, ③ 기소 후 법원의 재판 절차 전반을 의미하고, 좁게는 기소 후 법원의 재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검사의 기소를 통해 법원이 범죄를 범한 자의 유ㆍ무죄 및 형벌을 정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2008. 1. 1.부터「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인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일정한 특수형사 사건에 한하여 적용되는 소송절차를 특별절차라 하고, 특별절차에는 ① 약식절차, ② 즉결심판절차, ③ 배 상명령제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