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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ㆍ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피의자에게 법적으로 청문권을 부여하여 적법절차 원리를 실현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시킴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자유가 제한되는 구속으로 인한 가정ㆍ고용관계의 파괴, 방어준비의 기회 박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